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중개보수를 10만~15만 원 정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됩니다.
목차
1. 갱신청구권 행사 시 중개보수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중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부동산에서는 중개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관행적으로 10만~15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새로운 전세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임대인과 협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됩니다.
📌 전세 중개보수 요율 (2021년 10월 개정 기준, 지역별 차이 있음)
-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미만 → 최대 0.5% (서울은 0.4%)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최대 0.4%
- 3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 → 최대 0.3%
- 6억 원 초과 → 협의 (0.8% 이내)
💡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중개보수 한도 = 3억 × 0.3% = 최대 90만 원
(부가세 10% 포함 시 99만 원)
✅ 하지만,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면 중개보수 없음
-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요율 내에서 협상 가능
3.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
- 갱신청구권 사용 시: 복비 부담이 적음 (10~15만 원 수준)
- 새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더 나은 조건을 받을 수 있지만, 중개보수 부담이 있음
📌 결론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일반적인 중개보수 요율(0.3% 또는 협의)이 적용됩니다. 만약 중개보수를 아끼고 싶다면, 집주인과 직거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테마 지역화폐 관련주 정리 (0) | 2025.04.10 |
---|---|
NXT 대체거래소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5.04.10 |
전세계약 갱신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 2025.02.17 |
레버리지와 금융위기: 초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위험 신호 (1) | 2025.02.02 |
40대를 위한 고금리 대출 탈출 플랜: 부채 청산의 실천 가이드 (1) | 2025.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