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전세계약 vs 갱신청구권 사용 복비 차이

by 완전평범한직장인 2025. 2. 21.

집 좋다잉... 띠용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중개보수를 10만~15만 원 정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됩니다.

 

 

목차

     

     

    1. 갱신청구권 행사 시 중개보수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중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부동산에서는 중개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관행적으로 10만~15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새로운 전세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임대인과 협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됩니다.

    📌 전세 중개보수 요율 (2021년 10월 개정 기준, 지역별 차이 있음)

    •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미만 → 최대 0.5% (서울은 0.4%)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최대 0.4%
    • 3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 → 최대 0.3%
    • 6억 원 초과협의 (0.8% 이내)

    💡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중개보수 한도 = 3억 × 0.3% = 최대 90만 원
    (부가세 10% 포함 시 99만 원)

    하지만,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면 중개보수 없음
    •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요율 내에서 협상 가능

     

    3.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

    • 갱신청구권 사용 시: 복비 부담이 적음 (10~15만 원 수준)
    • 새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더 나은 조건을 받을 수 있지만, 중개보수 부담이 있음

     

    📌 결론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일반적인 중개보수 요율(0.3% 또는 협의)이 적용됩니다. 만약 중개보수를 아끼고 싶다면, 집주인과 직거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