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수정 신고1 베트남 주재원 월급 외 현금 수령하였다면 소득세 수정 신고 가능할까 ? 베트남 주재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소득세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세법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목차 1. 문제 파악 및 내부 조치먼저, 회사 내부적으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실제 지급 총액과 명세서상의 금액 간의 차이추가 지급액의 성격: 급여인지, 복리후생비인지, 출장비용인지 등소득세 신고 내역과 불일치 여부→ 이 단계에서 내부 회계팀, 인사팀, 혹은 외부 세무사와 협조하여 실제 지급한 소득 총액과 신고 소득액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수정 신고 필요 여부 판단 (한국 측)한국 국세청 기준으로는 해외 주.. 2025.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