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재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소득세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세법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목차
1. 문제 파악 및 내부 조치
먼저, 회사 내부적으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지급 총액과 명세서상의 금액 간의 차이
- 추가 지급액의 성격: 급여인지, 복리후생비인지, 출장비용인지 등
- 소득세 신고 내역과 불일치 여부
→ 이 단계에서 내부 회계팀, 인사팀, 혹은 외부 세무사와 협조하여 실제 지급한 소득 총액과 신고 소득액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수정 신고 필요 여부 판단 (한국 측)
한국 국세청 기준으로는 해외 주재원이더라도, 거주자 요건에 따라 국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재원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 해외에서 받은 소득도 국내 신고 대상 (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
- 주재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
만약 한국 거주자인데 해외에서 받은 급여 전액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조치: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 과거 신고 내역 수정'을 통해 경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진행
-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3. 베트남 세법상 조치
베트남 역시 외국 주재원의 소득에 대해 과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이 베트남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법인과 개인 양측에 가산세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정 신고 및 자진 납부 절차 진행
✅ 조치:
- 베트남 세무서에 자진 수정 신고
- 급여명세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일치시켜 정산 명세서 재작성 및 납부 보완
4. 회사의 법적 리스크
회사가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이중장부를 관리한 것이 밝혀질 경우 다음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위반 (국내외)
-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부과
- 형사처벌 가능성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조치:
- 내부 감사 실시 및 관련자 조사
-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비 법무 자문 및 외부 세무사, 회계법인과 협조
5. 향후 재발 방지책
- 주재원 급여 지급 절차 매뉴얼화
- 한국-베트남 간 소득세 신고 기준 정비
- 이중장부 및 비공식 지급 금지
요약
단계조치
1 | 실제 지급 내역 확인 및 정리 |
2 | 한국 소득세 수정신고 필요 여부 판단 |
3 | 베트남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정산 |
4 | 회사 법적 리스크 확인 및 대응 |
5 | 재발 방지 위한 내부통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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